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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회원기업 대상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대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보유기간을 준용하여 이행하고 있습니다.


②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 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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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의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률상 의무이행만을 위하여 보유목적 달성 이후 수집된 개인정보를 3년간 보유합니다.


③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항목 : 아이디(사업자번호), 기업명, 설립일자, 대표자명, 대표자 핸드폰번호, 대표자 이메일, 회사 주소, 회사 대표번호, 담당자명,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이메일,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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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주소,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불량 이용기록


제3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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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령 등에 의해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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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오케이토마토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②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위탁계약 시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개인정보에 관한 3자 제공 금지 및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계약내용을 보관하고 있으며, 업체 변경 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제5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협회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요구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조사하여 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라 정정·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정보주체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 파기 절차 및 방법

①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협회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7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임직원 정기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 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접근 통제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 연락처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성 명 : 함현식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부서명 : 경영지원실

- 성 명 : 이지래

- 연락처 : 02-2230-2134

- F A X : 02-2248-2798


제9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9년 11월 07일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용약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사이트 이용약관

제 1 장 총칙


제 1 조 (목적)

본 약관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조건 및 절차, 이용자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귀하가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귀하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2.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본 약관을 사전 고지 없이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 내에 공지하거나 e-mail을 통해 회원에게 공지하며, 공지와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됩니다.

3.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회원탈퇴)할 수 있으며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

4.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 정보통신 윤리강령, 프로그램보호법 및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합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자 : 본 약관에 따라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자.

2. 가입 :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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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탈퇴 :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


제 2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4 조 (이용계약의 성립 및 탈퇴)

1. 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

2.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3) 다른 사람의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4)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5) 기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가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제 5 조 (회원정보 사용에 대한 동의)

1. 회원의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2.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의 회원 정보는 다음과 같이 사용, 관리, 보호됩니다.
1) 개인정보의 사용 :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해서 수집된 회원의 신상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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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 (사용자의 정보 보안)

1. 가입 신청자가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 서비스 가입 절차를 완료하는 순간부터 귀하는 입력한 정보의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으며, 회원의 ID와 비밀번호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회원 본인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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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조 (서비스의 중지)

1.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이용자가 본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제한 및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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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서비스의 변경 및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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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조 (게시물의 저작권)

1. 귀하가 게시한 게시물의 내용에 대한 권리는 귀하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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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하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 3 장 의무 및 책임


제 10 조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의 의무)

1.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회원의 개인 신상 정보를 본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누설, 배포하지 않습니다. 다만, 전기통신관련법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계 국가기관 등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당 사이트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2. 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미 제공된 귀하에 대한 정보가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유지, 갱신하여야 하며,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가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당 사이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다른 회원의 비밀번호와 ID를 도용하여 부정 사용하는 행위
2) 저속, 음란, 모욕적, 위협적이거나 타인의 사생활를 침해할 수 있는 내용을 전송,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3) 서비스를 통하여 전송된 내용의 출처를 위장하는 행위
4) 법률, 계약에 의해 이용할 수 없는 내용을 게시, 게재, 전자우편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전송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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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기타 범죄행위와 관련된 행위
9)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행위
10)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
11) 타인의 지적재산권 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12) 해킹행위 또는 컴퓨터바이러스의 유포행위
13)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 등 일정한 내용을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행위
14) 서비스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
15) 당 사이트에 게시된 정보의 변경
16) 기타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과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조(불온통신)에 위배되는 행위


제 4 장 기타


제 12 조 (양도금지)

1.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 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증여할 수 없습니다.


제 13 조 (손해배상)

1.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홈페이지가 고의로 행한 범죄행위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4 조 (면책조항)

1. 당 사이트는 천재지변, 전쟁 및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당 사이트는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교체, 정기점검, 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3. 당 사이트는 이용자의 컴퓨터 오류에 의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회원이 신상정보 및 전자우편 주소를 부실하게 기재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회원이나 제3자에 의해 표출된 의견을 승인하거나 반대하거나 수정하지 않습니다.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어떠한 경우라도 회원이 서비스에 담긴 정보에 의존해 얻은 이득이나 입은 손해에 대해 책임이 없습니다.

5.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 혹은 금전적 거래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하고,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기대하는 이익에 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6.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귀하에게 발생한 손해 중 귀하의 고의, 과실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 15 조 (재판관할)

1. 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와 이용자 간에 발생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분쟁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본 분쟁으로 인한 소는 대한민국의 법원에 제기합니다.

부 칙 1. (시행일) 본 약관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정관

제     정 2010.01.22.
개정(1) 2014.02.11.
개정(2) 2015.02.26.
개정(3) 2016.02.25.
개정(4) 2019.02.19.
개정(5) 2021.06.02.
개정(6) 2022.07.01.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 ②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Management Innovation Associatio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 간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회원기업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02.11.>
②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둔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③ 협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는 ○○○연합회라 칭한다. <신설 2021.06.02.>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수탁사업 <신설 2014.02.11.> <개정 2019.02.19.>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도산방지 및 사업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및 금융지원사업
4.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법률지원사업
5.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금융지원사업
6. 경영혁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경영혁신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
8.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사업
9. 회원 기업 간의 기술융합 등 협력지원사업
10. 경영혁신 정보교류를 위한 출판사업
11. 생산현장·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4.02.11.>
1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14.02.11.>
13. 학술연구용역 <신설 2019.02.19.>
14. 근로자 파견사업 <신설 2019.02.19.>
15. 경영혁신 평가, 평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07.01.>
16. 기타 전 각 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대표자 중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02.19., 2021.06.02.>
② 준회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중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준회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9.02.19., 2021.06.02.>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업, 기관 단체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6.02.>
1. 제1항의 정회원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표자2.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4.02.11.>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제3항에 의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신설 2019.02.19.>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9.02.19., 2021.06.02.>
1. 회장 1인
2. 1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 필요한 경우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연합회장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의2(임원의 자격)
협회의 임원은 제5조 제1호의 정회원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02.19.>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② 제10조제2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③ 삭제 <신설 2014.02.11.> <2015.02.26.>
④ 연합회장은 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선출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개정 2021.06.02.>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2.11., 2016.02.25., 2019.02.19. 2021.06.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의거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받아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위임한 그 총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06.02.>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02.>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6.02.>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하되, 동일 직위일 때에는 등기임원,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21.06.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등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06.02.>


제16조(명예회장 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개정 2021.06.0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경영혁신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지회장, 그리고 제16조제2항의 명예회장,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1., 2021.06.02.>


제17조의2(지회장의 선출)
지회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06.02.>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1.>
② 총회 구성원은 대리인, 서면,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2.11.>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②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 협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결산서 등)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4.02.11.>


제30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 중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구


제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2.11.>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협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 등)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06.02.>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3. 삭제 <2014.02.11.>
4. 부설기관


제8장 보 칙


제34조(법인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2.11.>


제36조(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부처장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2.19.>


제37조(규정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과 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개정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