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개요
중소기업 서비스(비제조) 분야에 빅데이터·AI 등 첨단 ICT를 접목하여 생산성 제고, 고부가가치화 및 新사업 창출 도모
지원대상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사업신청
지원내용
(신규) BM창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ICT 기반 스마트서비스 핵심 솔루션 구축 등 지원 (기업당 최대 5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 ’20~’24년 동 사업을 통해 기 구축한 솔루션의 기능 개선 또는 서비스 범위 확장 등 지원 (기업당 최대 1억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스마트서비스 지원유형
지원분야 | 지원과제수 | 지원기간* (개월) |
총사업비 내 정부지원 비중(%) |
지원한도 | 비고 | |
---|---|---|---|---|---|---|
신규지원 | 단독활용 | 110개 | 6개월 (최대 8개월) |
50% 이내 | 5천만원 | |
공동활용 | 8개 | 6개월 (최대 8개월) |
50% 이내 | 2.5억원 | ||
고도화 지원 | 25개 | 6개월 (최대 8개월) |
50% 이내 | 1억원 |
*지원기간은 사업기간 연장 신청 등 협약변경을 통해 최대 2개월까지 연장 가능
혁신성장본부 신혜진 선임02-2230-2161
권기대 선임02-2230-2179
김윤지 주임02-2230-2164
smart@mainbiz.or.kr
02-223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