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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회원이란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관 제6조 - 정회원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표자 - 협회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