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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개요

  •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원하여 청년 신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청년고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 - 수도권 유형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 사업장 소재지에 따른 수도권 판단
    * 강화군, 옹진군, 가평군, 연천군은 비수도권에 해당

지원내용

  • - 지원 수준 기업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단,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기업에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 지원 한도 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 예시: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9명의 50%인 4.5명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한도 5명까지 지원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
  • - 청년 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고용조정 이직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28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주기

  • 기업지원금(720만원)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1회차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유지 후 장려금 신청)

지원 절차

  •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 고용 24 신청사이트 https://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 (단, 기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에 한하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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