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지급 요건
지원 주기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분 | ‘23년 | ‘24년 |
---|---|---|
조기지급 신청 |
3개월 근속 후 장려금 조기신청 가능 |
조기지급 신청 폐지 (6개월 근속 후 1회차 신청 가능) |
채용계획 인원 |
기준 피보험자 수 50% (최대 30명) |
기준 피보험자 수 50% (인원 수 제한 폐지) |
채용 시기 | 대학(원)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유형으로 진행 불가 | 3개월 이내 채용 시에도 해당 유형 진행 가능 |
취업애로유형 |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북한이탈청년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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