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개요
지원내용
지원 대상
지급 요건
지원 주기
지원 절차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25년 도약 정리
유형Ⅰ | 유형Ⅱ | |
---|---|---|
지원대상 |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청년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
지원요건 |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
기업청년 신규채용 후 6개월 이상 재직 청년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
╋ 지원대상이 되는 청년 기준에 대학졸업예정자도 포함 | ||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
기업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청년재직 |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연락처 02-2230-2150
이메일 jump@mainbiz.or.kr
팩스 02-623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