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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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사업

사업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 1명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시 2년간 최대 1,200만원의 인건비 지원
  •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지원내용

  • 지원 수준 1년차 연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2년차 최대 480만원(24개월 근속 시)
    단,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기업에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지원 한도 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 예시: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9명의 50%인 4.5명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한도 5명까지 지원

지원 대상

  • - 기업 기준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
    연 매출액이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인 기업(업력 1년 이상인 기업에 한함)
  • - 청년 만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단, 졸업예정자 제외)

지급 요건

  •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기타) 고용조정 이직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30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주기

  • 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1회차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
  •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유지 후 장려금 신청)

지원 절차

  •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운영기관)

  • 청년 채용 및 임금 지급
    (기업⇄청년)


  • (6개월 고용유지)
  • 장려금 신청
    (기업→운영기관)

  •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 고용센터)

신청방법

  • 워크넷 신청사이트 www.work24.go.kr 기업 로그인
  • 운영기관을 (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로 지정
    (단, 기업소재지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에 한하여 가능)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23년 대비 주요 변동사항 구분, 23년, 24년 정보 표
구분 ‘23년 ‘24년
조기지급
신청
3개월 근속 후
장려금 조기신청 가능
조기지급 신청 폐지
(6개월 근속 후 1회차 신청 가능)
채용계획
인원
기준 피보험자 수 50%
(최대 30명)
기준 피보험자 수 50%
(인원 수 제한 폐지)
채용 시기 대학(원)졸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해당 유형으로 진행 불가 3개월 이내 채용 시에도 해당 유형 진행 가능
취업애로유형 ❶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북한이탈청년
❽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❾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❶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❷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❹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❺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❻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❼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❽ 북한이탈청년
❾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
❿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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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일자리사업팀연락처 02-2230-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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