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수준기업지원금 1년간 최대 720만원(월 60만원 × 12개월)
단, 6개월 이내 퇴사 혹은 기업에 고용조정 이직 발생 시, 지원금 미지급
- 지원 한도참여기업 기준 피보험자수(소수점 이하 절상*)의 50%를 초과 할 수 없음
* 예시: 평균 피보험자수 8.3명 → 기준 피보험자수 9명
∴9명의 50%인 4.5명 → 소수점 이하 올림하여 지원한도 5명까지 지원
지원 대상
- 기업기준 피보험자 수 * 5인 이상인 우선지원대상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다만,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이더라도 지원 가능
- 청년만 15세~34세의 취업애로청년
▴4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 수료 후 최초 취업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대량고용변동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 취업, ▴북한이탈청년,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 취업,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지급 요건
(정규직 채용) 지원대상 청년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고용
(최소고용유지기간) 지원대상 청년을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기타) 고용조정 이직 방지, 최저임금 준수, 주 28시간 이상 근로 등
지원 주기
기업지원금(720만원)최소 고용유지 기간(6개월) 후 1회차 신청 → 이후 3개월 단위
(6개월, 9개월, 12개월 근속유지 후 장려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