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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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글로벌 중견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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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공제 신청 홈페이지(www.work.go.kr/youngtomorrow)에서 참여신청
    <운영기관 :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지정>
  •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www.sbcplan.or.kr)에서 청약 신청
    <운영기관 워크넷 참여 승인 완료 후 청약 가능>

사업내용

청년 × 기업 × 정부에서 공동으로 공제금 적립(2년간)

사업대상

  • 기업 중소기업 (청년공제 가입대상인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 청년 만 15세~34세,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취업일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

적립구조 (2년형)적립구조 (2년형)

청년혜택
구분 적립 주기
1개월 6개월 12개월 18개월 24개월
근로자 적립금 300 매월 12만5천원 × 24개월
기업 기여금 300 75만원 75만원 75만원 75만원
정부 지원금 600 80만원 120만원 120만원 140만원 140만원

2년 정규직 근무 후
청년 1,200만원

기업 기여금 자부담 비율

청년혜택
구분 30인 미만 30~49인 50~199인 200인 이상
기업부담금 비율 0% 20% 50% 100%

신청방법

청년혜택
STEP 1 STEP 2 STEP 3 STEP 4 STEP 5 STEP 6 STEP 7
인터넷 참여신청
운영기관 선택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자격요건심 사 및 선발 청약 신청 주기별 지원금 신청 청년·기업 지원금 적립 및 지급 공제부금 관리 만기공제금 신청 및 수령
(선)기업,(후)청년 운영기관 (선)기업,(후)청년 기업→운영기관
→고용센터
고용센터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중진공)
중진공→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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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업본부 서효덕 대리02-2230-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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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6234-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