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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신청방법
① 교육 마일리지, ② 혁신활동 마일리지, ③ 혁신성과 마일리지
최소 500마일리지 이상 적립 시, 마일리지 사용 가능 (아래의 지원혜택 표 참조)
지원혜택
구분 | 사업명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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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중소기업 정책자금 |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
보증 | 신용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
기술보증 |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 |
수출 | 수출컨소시엄사업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
판로 | 정책매장 운영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온라인시장진출사업 (중소기업유통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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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공동A/S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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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산업기능요원 |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
체계적 현장훈련(S-OJT) |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평가 우대 | |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평가 우대 |
* 개별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정책사업본부 박예은 대리 02-2230-2177
pye@mainbiz.or.kr
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