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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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경영혁신 마일리지 사업

사업개요

  • 경영혁신 마일리지 적용대상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경영혁신 활동을 추진한 중소기업에게 마일리지를 부여
  • 중소기업은 적립한 마일리지를 정부 지원사업 참여 시 가점 등으로 활용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정상 가동중인 기업

신청방법

  • 경영혁신 마일리지 홈페이지 접속 (www.mileage.or.kr) → 기업 로그인 → 마일리지 적립 신청 → 마일리지 사용 신청

  • 마일리지 적립 유형

① 교육 마일리지, ② 혁신활동 마일리지, ③ 혁신성과 마일리지


  • 마일리지 사용 방법

최소 500마일리지 이상 적립 시, 마일리지 사용 가능 (아래의 지원혜택 표 참조)

지원혜택

지원혜택
구분 사업명 지원내용
자금 중소기업 정책자금 신성장기반자금(운전자금) 대출한도 우대
500 마일리지 기준, 연간 대출한도 5억→10억
보증 신용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2%p 우대
기술보증 1,000 마일리지 기준 기업 보증료 0.1%p 우대
수출 수출컨소시엄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5점, 최대 5점
판로 정책매장 운영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온라인시장진출사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중소기업
공동A/S지원
인력 산업기능요원 500 마일리지 기준 가점 1점, 최대 3점
체계적 현장훈련(S-OJT)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평가 우대
학습조직화 지원사업 500 마일리지 기준 선정평가 우대

* 개별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정책사업본부 박예은 대리 02-2230-2177

pye@mainbiz.or.kr

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