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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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납품대금 연동제 소개 및 지원사업

사업개요

  • 납품대금 연동제 본격 시행(‘23.10.4)에 따라 공신력 있는 전문기관을 통해 주요 원재료를 확인해주고, 연동제 관련 교육과 연동약정 체결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여 중소기업의 납품대금 연동약정 체결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분야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및 연동 약정 컨설팅 지원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지원분야 및 프로그램 정보 표
구분 지원 내용 대상 지원금액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납품대금 원재료(재료비) 금액을 확인하여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수탁기업
(수급사업자)
정부지원 100%
연동
약정컨설팅
연동제 교육, 연동 대상 요건 검토 및 적합한 기준지표
제안 등 연동 약정체결을 위한 컨설팅 지원
위탁·수탁기업
(원·수급사업자)
※ 주요 원재료 확인서 발급, 연동약정 컨설팅 중 택일하거나 모두 신청가능

납품대금 연동제란?

  •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등을 위탁할 때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등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여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그 내용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는 제도(상생협력법 제21조 제1항 제4호)
적용대상 정보 표
적용대상 위탁기업 대기업, 중견기업, 중기업, 공기업 등
수탁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의 위탁을 받는 3년 평균 매출액 또는 연간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견기업)

추진 절차

  • 참여
    신청ㆍ접수

    신청기업 ➜ 관리기관

  • 참여기업 모집/선정
    (총 4회, 분기별 모집)

    관리기관

  • 전문기관 매칭
    (참여기업-전문기관)

    관리기관

  • 만족도 조사
    (12월)

    관리기관 ➜ 참여기업

  • 결과물 도출
    (확인서 발급/컨설팅)

    전문기관 ➜ 참여기업

  • 기초자료
    제출

    참여기업 ➜ 전문기관

신청 기간

  • 2024년 4월 25일(목) ~ 예산 소진 시 까지

신청 방법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본부 정책사업팀 신혜진 선임02-2230-2161

hjcj0927@mainbiz.or.kr

02-2230-2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