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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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 2010.01.22.
개정(1) 2014.02.11.
개정(2) 2015.02.26.
개정(3) 2016.02.25.
개정(4) 2019.02.19.
개정(5) 2021.06.02.
개정(6) 2022.07.01.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 ① 본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라 칭한다.
  • ② 협회의 영문 표기는 Korea Management Innovation Association for Small and Medium Business 로 한다.

제2조(목적)

협회는 회원 간의 상호교류와 정보교환을 통하여 협력을 도모하고, 회원기업의 경영혁신 역량 제고와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중소기업을 중견기업으로 육성하여 고용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소재지)

① 협회는 서울특별시에 사무소를 둔다. <개정 2014.02.11.>
② 협회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필요한 곳에 지회를 둔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③ 협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사무소는 ○○○연합회라 칭한다. <신설 2021.06.02.>


제4조(사업)

협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위·수탁사업 <신설 2014.02.11.> <개정 2019.02.19.>
2. 경영혁신형 중소기업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사업
3. 도산방지 및 사업전환 등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 및 금융지원사업
4. 경영혁신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및 법률지원사업
5.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금융지원사업
6. 경영혁신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7. 경영혁신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사업
8.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지원사업
9. 회원 기업 간의 기술융합 등 협력지원사업
10. 경영혁신 정보교류를 위한 출판사업
11. 생산현장·작업장 혁신 우수사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4.02.11.>
12.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 <신설 2014.02.11.>
13. 학술연구용역 <신설 2019.02.19.>
14. 근로자 파견사업 <신설 2019.02.19.>
15. 경영혁신 평가, 평가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22.07.01.>
16. 기타 전 각 호에 부대되거나 협회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종류)

회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2. 준회원
3. 특별회원


제6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정회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확인된 기업의 대표자 중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19.02.19., 2021.06.02.>
② 준회원은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희망하는 기업의 대표자 중에 본회의 설립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하여 협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다만, 준회원이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정회원으로 전환한다. <개정 2019.02.19., 2021.06.02.>
③ 특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기업, 기관 단체 중에서 이사회에서 선정한 경우로 한다. <개정 2021.06.02.>
1. 제1항의 정회원 기업 중에서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의 대표자2. 제2조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회발전에 기여하는 개인, 기관, 단체 또는 기업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회원은 정관 또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개정 2014.02.11.>
② 회원은 본회의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이 제3항에 의한 회비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상실한다. <신설 2019.02.19.>


제8조(회원의 탈퇴)
회원은 회장에게 회원 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상벌)
① 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 견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이 1년 이상 회비를 체납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은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협회는 다음의 각 호의 임원을 둔다. <개정 2019.02.19., 2021.06.02.>
1. 회장 1인
2. 15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50인 이내의 이사. 필요한 경우 부회장 중에서 수석부회장을 둘 수 있다.
3. 연합회장
4. 감사 2인 이내


제10조의2(임원의 자격)
협회의 임원은 제5조 제1호의 정회원으로 한다. 다만, 상근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9.02.19.>


제11조(임원의 선출)
① 회장, 감사, 부회장,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② 제10조제2호의 경우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③ 삭제 <신설 2014.02.11.> <2015.02.26.>
④ 연합회장은 연합회 운영규정에 따라 선출하되, 선출의 적법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회장이 인준한다. <개정 2021.06.02.>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1. 협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협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상근부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02.11., 2016.02.25., 2019.02.19. 2021.06.0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1조제2항에 의거 회장이 총회에서 위임받아 선출한 임원의 임기는 위임한 그 총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단, 상근부회장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1.06.02.>
③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④ 특별한 사유로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써 차기 임원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현 임원의 임기는 다음 총회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1.06.02.>


제14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협회를 대표하고 본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총회나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5조(회장의 직무대행)
①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06.02.>
②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부회장, 이사 순으로 하되, 동일 직위일 때에는 등기임원, 연장자순으로 대행한다. <개정 2021.06.02.>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수석부회장 등은 지체 없이 회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1.06.02.>


제16조(명예회장 등)
① 협회는 명예회장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전임회장은 당연직 고문으로 하고, 명예회장은 전임회장 중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추대한다. <개정 2021.06.02.>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회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자 또는 경영혁신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5명 이내의 고문을 추대할 수 있다. <개정 2021.06.02.>
④ 명예회장 및 고문은 회장의 자문에 응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⑤ 명예회장 및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이사회 구성원과 회원들에 의해 선출되는 지회장, 그리고 제16조제2항의 명예회장, 전임회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02.11., 2021.06.02.>


제17조의2(지회장의 선출)
지회장의 선출방법에 대해서는 지회설립 및 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신설 2021.06.02.>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02.11.>
② 총회 구성원은 대리인, 서면,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4.02.11.>


제20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본회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입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1조(총회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5장 이사회


제22조(이사회의 구성 및 소집)
① 이사회는 제10조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감사는 이사회에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4.02.11., 2021.06.02.>
② 이사회는 회장 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회장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제23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 의결사항 중 경미한 사항 및 긴급을 요한다고 회장이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심의로 결의할 수 있다. 다만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서면 또는 통신망으로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제24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 개폐에 관한 사항
10. 기타 협회와 관련한 중요사항
② 협회의 회무 수행 상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사회는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6장 재산과 회계


제25조(재산의 구분)
협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본회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②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26조(재원)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출연금, 기부금, 찬조금, 보조금, 용역 기타 수입 등으로 충당하며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협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 및 예산)
① 협회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편성하고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예산외 지출이 필요하거나 예산의 부족이 발생한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9조(결산서 등)
① 협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당해 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산서에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사업보고서 및 감사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각종 기부금은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 <신설 2014.02.11.>


제30조(잉여금의 처분)
매사업연도의 잉여금은 이월손실을 보전하고도 잔여가 있을 때에는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하여야 한다.


제31조(임원의 보수)
임원 중 상근 임원의 보수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 임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장 기구


제32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사무국 업무를 총괄한다. <신설 2014.02.11.>
③ 사무국 직원의 임면, 승진, 보수, 복무기준 등 중요한 사항은 별도 협회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위원회 등)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 등을 둘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1.06.02.>
1. 각종 위원회
2. 각종 연구회 및 교류회
3. 삭제 <2014.02.11.>
4. 부설기관


제8장 보 칙


제34조(법인해산)
①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주무부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협회 해산 시 그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5조(정관변경)
본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부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02.11.>


제36조(보고사항 등)
기타 주무부처장의 허가, 승인 및 보고를 요하는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02.19.>


제37조(규정제정)
본 정관에 정한 것 이외에 협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정관과 규정 내용이 서로 상충될 경우에는 정관이 우선한다. <개정 2021.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