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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개별공장의 스마트화 지원을 넘어 스마트공장 간 데이터 기반의 상호 연결을 통해 시너지 창출 및 기업 간 연계성 강화
지원대상
국내 중소·중견 제조기업(5개 이상), 공급기업, 기획기관으로 이루어진 컨소시엄
Ex) 섬유, 목재, 화장품, 자동차부품, 금형 등
신청자격
도입기업 컨소시엄 | 공동·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활용 및 개별 스마트 공장 구축·고도화를 휘망하는 중소·중견기업(최소 5개) |
공급기업 컨소시엄 | 스마트공장 구축 역량을 보유한 기업 및 협업체 |
기획기관 | 메인비즈협회 - 디지털협업공장 확산방안 수립, 개별기업 컨설팅 등을 기획·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지원내용
협업체 중심의 공동 협업 스마트 시스템 구축 및 개별 스마트공장 보급 지원
공동·협업 스마트시스템 구축 | 제품 개발·생산, 유통·물류 관리 등의 컨소시엄 간 연계 및 공동 활용이 가능한 스마트 시스템 구축지원 |
개별 스마트공장 구축 | 제품설계·생산공정 개선 등 스마트공장 솔루션 구축 및 이와 연동되는 자동화장비·제어기·센서 등 구축지원 |
혁신성장본부 권기대 대리 02-2230-2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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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