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조치가 미국 법원에서 위법 판결을 받음에 따라,
관련 제재·관세 체계가 재정비되는 과정에서 우리 중소기업에도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메인비즈기업)의 수출 경쟁력 보호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IEEPA(수출기업 관세환급 관련 제도)와 연계한 관세·환급 지원제도 안내자료를 첨부와 같이 보내드립니다.
첨부자료에는 IEEPA 관세환급 제도의 개요 및 주요 절차,
단계별 신청·심사·사후관리 흐름도 등이 정리되어 있으니,
귀사에서 해당 제도를 활용하실 경우 수출입 전략 및 자금운용 계획 수립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글로벌성장팀(02-2124-3293), KOTRA 해외진출상담센터(02-3460-7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