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duce
사업개요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https://www.sbiz24.kr)
※ 메인비즈협회 담당권역 : 서울 · 인천 · 강원
※ 본 사업은 전국 4개 권역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분야
(공정기술형) 주조 · 금형 · 가공 · 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
(생활문화형) K-소비재 4대 중점분야(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
지원내용
*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 총 사업비 | 국비(60%) | 자부담(40%) | |
|---|---|---|---|
| 현금(20% 이상) | 현물(20% 이하) | ||
| 6,000만원 | 최대 3,600만원 | 최소 1,200만원 | 최대 1,200만원 |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로 계상 가능
지원유형
| 구분 | 내용 |
|---|---|
| 개별형 |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
| 클러스터형 |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본부 정책사업팀
02-2230-2179, 2180, 2145, 2146, 2147
gongbang@mainbiz.or.kr
02-2230-2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