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비즈협회(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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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혜택

소공인 스마트제조지원(스마트공방)사업

사업개요

소공인의 제조공정 혁신 및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을 통해 소공인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 촉진

지원대상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신청방법

소상공인24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접수 (https://www.sbiz24.kr)

※ 메인비즈협회 담당권역 : 서울 · 인천 · 강원

※ 본 사업은 전국 4개 권역별 전문기관을 통해 운영됩니다.

지원분야

(공정기술형) 주조 · 금형 · 가공 · 용접 등 공정기술을 기반으로 중간재 또는 완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

(생활문화형) K-소비재 4대 중점분야(패션, 뷰티, 식품, 리빙) 관련 제품을 제조하는 소공인

지원내용

  • (하드웨어)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스마트장비 구매비용
  • (소프트웨어)SaaS(클라우드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또는 라이선스가 확인되는 상용 소프트웨어의 임차비용

    * 소프트웨어 임차기간은 사업기간 이내로 한정

    * 임차비용은 총 사업비의 10%(최대 600만원) 이내로 한정하되, 잔여금액은 스마트장비 구매비용으로 사용 가능

  • (지원금액) 국비 60%, 자부담비 40%
스마트제조지원서비스 지원내용 표
총 사업비 국비(60%) 자부담(40%)
현금(20% 이상) 현물(20% 이하)
6,000만원 최대 3,600만원 최소 1,200만원 최대 1,200만원

*현물은 과제책임자(대표자, 기존직원 등)의 직전년도 인건비로 계상 가능

지원유형

스마트제조지원서비스 지원유형 표
구분 내용
개별형 소공인 단독으로 스마트장비 및 시스템 도입으로 제조공정 혁신 추진
클러스터형 동일·유사업종 또는 동일지역 내 소공인 간 협업 및 공동과제 수행으로 소공인의 경쟁력 강화

※ 유형별 중복 신청 불가

전화 아이콘 상담 및 문의

혁신성장본부 정책사업팀02-2230-2179, 2180, 2145, 2146, 2147

gongbang@mainbiz.or.kr

02-2230-2137